생활보조금(SSI) 사기로 연방검찰 기소
거짓으로 불안과 우울증이 심해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일도 할 수 없다며 연방 생활보조금(SSI)을 수령한 라이소니아 여성이 기소됐다.
조지아 북부 연방검찰은 31세의 발렌시아 윌리엄스가 실제로는 성인 스트립 클럽에서 ‘크리시 더돌’이란 이름으로 이국적인 춤을 추는 댄서로 일하면서 자격이 되지 않는 생활보조금을 수령했면서 26일 그녀를 기소했다.
윌리엄스는 최근 사회보장금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당국은 윌리엄스가 약 6만달러의 생활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윌리엄스는 2010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유로 사회보장국에 생활보조금 지급 신청을 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2014년 가을에 클락스톤 소재 성인클럽에 취직해 새벽 4시까지 춤을 추면서도 계속 생활보조금을 수령했다. 2018년까지 카운티에서 발행하는 성인업소 종업원 허가증도 매년 발급받았다.
연방검찰 조지아북부지검 박병진 검사장은 “SSI는 연방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장애인이나 일할 수 없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윌리엄스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장애인이 아니며, 일을 해서 수입이 있었으므로 SSI 수혜 대상자도 아니다”고 말했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윌리엄스가 훔친 셈이다.
윌리엄스에 대한 선고 재판은 5월 26일 열린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