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이 소장(Complaint)을 계속 피해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범위도 소송을 할 수 있다.
소송의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Complaint)을 법원에 파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기본적으로 고소장에는 원고(Plaintiff)와 피고(Defendant)의 이름,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Cause & Action)를 적어야 한다.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법의 원칙에 따라서 정식적으로 피고에게 송달이 돼야 소송이 진행된다.
송달은 거부할 수도 있지만, 법정모독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때에는 Default 처리가 된다.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디폴트 저지먼트(Default Judgment)를 판결한다. 법원이 내리는 일종의 원고 승소 판결이다.
Default 이후에도 방어할 방법은 있다.
다시 재판을 할 수 있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시점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 미국에서 상황마다 다르지만, 민사소송의 중요한 과정은 ‘증거수집’의 절차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소송에 관련된 자료와 서면 질문 또는 선서 증언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답해줘야 한다.
증거수집 기간을 마치면 재판 날짜가 조정된다. 법원마다 구체적인 시한이 다르지만 재판까지 가는 기간은 몇 달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많은 한인이 자영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노출되어 있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국에 사는 만큼 소송의 기본적인 절차와 지식을 사전에 갖진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소송을 하거나, 당하는 것은 피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