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 전액을 지급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연방 차원에 추진되고 있다.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은 25일 출산 후 육아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원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했다.
앤디 김 의원은 최대 12주까지 출산 육아휴직이 보장되지만 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무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