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해외공관 통해 경고문
한국국적자 해외 흡연도 수사 대상
한국 정부가 미국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인천공항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자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주지역 재외공관 홈페이지에는 21일 ‘대마 카트리지 국내 반입시 형사처벌’이라는 제목과 함께 대마성분이 함유된 모든제품 흡입 및 사용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게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등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우 캘로포니아주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만 부분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과 미 연방법 기준으로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를 소지, 구입, 판매를 알선했거나,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한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방법 위반 등으로 추후 입국 시 거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만일 한국 국적자나 재외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내는 사람과 수취인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캘리포니아나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해도, 한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세관에서는 최근 액상 전자담배가 유행함에 따라 담배처럼 쉽게 흡입할 수 있는 전자 담배용 액상 마리화나 카트리지의 국내 밀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마리화나 카트리지, 마리화나 쿠키, 마리화나 초콜릿, 마리화나 오일과 오일크림, 마리화나 젤리 등 역시, 모두 주요 형사처벌 대상 마약류라고 경고했다.
세관은 “최근 마리화나류가 젤리, 초콜릿, 농축액(카트리지) 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마리화나 합법 지역에서 구매했다고 해도 모두 불법”이라며 “해외여행자 등 한국 국적자가 마약인 줄 전혀 모르고 구매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해 적발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