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켜준다는 약속만 믿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권도 뺏기고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미국으로 온다. 대부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는데 현실에 부딪혀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중 신분의 어려움을 넘어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신분의 어려움은 약자가 되어 여러 종류의 폭행, 인신매매 피해자로 노출된다.
하지만, 고통 받는 사람에게 희망의 빛은 존재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만든 솔루션이 T-비자(I-914, Application for T Nonimmigrant Status)이다.
T-비자란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인신 매매업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비이민 비자로서 신고를 받으면 철저하게 비밀리에 수사가 된다. 이때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T-비자에 협조하는 동안 임시 영주권이 나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준다. 차후에는 T-비자 신청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T-비자를 취득한 이후 3년 동안 미국에 지속해서 체류했으면서, 미국 정부의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족 초청자나 취업 고용주가 없어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T-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물리적인 힘이나 사기, 강압에 의한 성매매를 당한 사람 ▲ 불법적인 노예 거래를 당한 사람 ▲빚을 담보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람이 해당한다.
인신매매를 예로 들면 첫째, 본인이 심각한 인신 매매의 피해자라는 증거와 둘째, 인신매매 당시 미국에 있었다는 증거와 셋째, 해당 수사 기관으로부터 해당 피해자가 도움을 주었다는 확인서 등을 이민국 신청서 양식 I-914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이때 별도의 이민국 수수료는 없다.
피해자가 18세 미만일 경우는 정부의 수사에 도움을 주지 않아도 T-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T-비자의 신청자는 4년 동안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 받게 된다. 또한,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도 T-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의 피해자는 T-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추방재판을 연기하거나 혹은 취소하는 청원서(Motion)를 이민 법원에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승인되는 즉시 추방 명령은 취소되고, 진행 중인 추방재판은 종료가 된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본인이 말 못 할 상황에 처해 있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