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담보 1만달러 미만
고리채 악순환 규제
주지사 법안 서명
‘페이데이 론’과 같이 연리 2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의 소액단기 융자가 강력히 규제된다. 10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같은 내용의 AB 539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1만 달러 미만 소액 단기 융자 이자율이 연 36%로 제한된다.
뉴섬 주지사는 “초고금리 단기융자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부채의 함정’에 빠져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원금을 갚지 못한 채 이자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악순환의 꼬리를 끊기 위해 이 법안을 승인한다”고 서명 이유를 밝혔다.
모니크 리몬 주 하원의원(민주·샌타바바라)이 발의한 이 법안은 1만 달러 미만의 소액 단기융자에 대해 연 이자율을 연 36%+연방기금금리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동차 담보융자와 같이 2,500달러 이상 1만 달러 미만의 소액 단기융자의 이자율을 제한해 고금리로 인한 저소득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리몬 주 하원의원은 “AB 539 법안은 고금리 융자로 빚더미에 앉게 되는 ‘부채의 함정’을 주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환영했다.
타주들에 비해 비교적 대출 이자 규제가 느슨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단기융자 이용자의 30% 이상이 고금리로 인해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빚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연 이자율 100% 이상인 단기 사채대출 건수는 2008년 2,000건에서 2017년 35만건 이상으로 급증해 고금리 사채 피해 주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고금리 융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은행에서 융자 받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 의회는 그간 고금리 융자 규제를 시도해왔으나 업계 로비에 막혀 법안을 제정하지 못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역정부의 공공은행 설립법안(AB857) 서명에 이어 이번 법안에도 서명해 저소득 주민들을 악덕 금융업체들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