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시 이어 챔블리시도
아파트 등 공공주택서도 금연
애틀랜타시에 이어 인구 3만명의 챔블리 시의회가 강력한 금연조례를 채택했다.
시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금연조례는 식당, 주점, 작업장, 야외 좌석, 공원 등을 포함 공공장소 50피트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단독주택에서는 흡연을 허용하고 있으나 콘도, 아파트, 타운홈 등 공동주택에서는 역시 흡연을 할 수 없다. 전자담배도 똑같이 금지된다.
그러나 담배판매점, 물담뱃대 라운지, 스트립 클럽 등은 금연 예외구역으로 인정된다.
조례를 발의한 브라이언 목 시의원은 “공공보건을 위해, 그리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챔블리의 모든 비즈니스도 ‘금연’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위반자는 50달러, 두번째 위반자는 75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디캡카운티에서는 공공장소에서 20피트 이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카운티 내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체 조례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 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애틀랜타시도 7월부터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을 비롯한 대부분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시행하고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