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성매매 관련 3개 법안 서명
성매매·조직범죄 근절 우선 일환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18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세 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중 먼저 HB281은 포주 또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범죄의 경우 유치장 구금 기간을 24시간에서 3일로 늘리며, 두 번째 범죄는 중범죄가 될 수 있고 판사에게 최대 10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번째 법안인 SB158은 인신매매 피해아동에게 법원의 명령 혹은 부모, 법적 보호자 동의 없이 응급치료를 제공하는 권한을 주정부에 새로 부여하며, 당국은 18세 이하 성매매범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번째 법안인 HB424는 성매매를 포함한 조직범죄 활동의 정의를 확대하고, 당국에 처벌을 요구하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켐프 주지사 정부의 사법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담고 있다. 네이선 딜 전 주지사는 비폭력 범죄자들에게는 형량을 줄이려는 정책을 오랫동안 펼쳤다. 반면 켐프 주지사는 성매매 및 조직범죄를 근절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