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순찰대원도 자가격리 돌입
복귀 하는대로 징계절차 착수
애틀랜타시 경찰국은 소속 경관 한 명이 자가격리를 어기고 I-75에서 130마일로 달리다 단속된 것에 대해 “충격적인 판단력 결여”라고 규정하고 징계를 시사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해당 경관은 일요일인 지난 5일 캅카운티 I-75를 자신의 빨간색 챌린저 승용차를 타고 달리다 조지아주 순찰대 요원에게 단속됐다. 순찰대원은 그가 경찰이라는 사실은 금방 알았지만 그가 5일 전 코로나 증세로 검사를 받고 집에 자가격리했어야 하는 자인 것은 나중에 알았다.
이후 단속했던 순찰대원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14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과속 티켓만 받은 애틀랜타시 경찰에게는 자가격리 명령이 하달됐고, 직무선서 위반 및 중범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시 검찰청이 밝혔다.
애틀랜타 경찰국은 그가 건강을 회복하는대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