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새 규정 발표
뉴욕주의 건강보험 회사들은 앞으로 전자담배(E-cigarette) 금연보조제를 보험 커버리지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1일 주정부가 전자담배 금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건강보험사에서 니코틴 패치나 금연껌, 사탕 등을 보험에서 비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는 청소년과 성인의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전자담배 이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자담배로 인한 니코틴 중독에서 헤어 나오고 싶은 흡연자들을 위한 예방책이나 해결 방안은 없었다”며 “일반담배 흡연자들과 마찬가지로 전자담배 흡연자들도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의회에서는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