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명문교 입학 위해 '다반사'
대학 거주민학비 위한 위장전입도
적발 시 처벌 물론 변상·벌금까지
#1>뷰포드에 살고있는하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홀카운티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곤란한 요청을 받았다. 자신의 7학년 아들이 귀넷의 명문고인 귀넷과기고에 입학하기 위해 김씨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같은 교회 셀모임 동료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민을 하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에야 정중하게 거절했다.
#2>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는 한인 이모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소재 한인기업 주재원으로 일하는 한인 부부가 자신의 아들이 조지아 소재 명문 주립대에 입학하기를 원한다며 입학 후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받기 위해 주소를 귀넷카운티 소재 이씨 집으로 옮기겠다는 제안을 해온 것이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이씨를 통해 귀넷에 50만달러 내외의 주택도 매입하겠다는 달콤한 제안도 동반됐다. 이씨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지만 불법적인 일에 동참할 수 없다며 결국 거절했다.
한국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위장전입’ 문제가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도 버젓이 횡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 이뤄지는 위장전입의 목적은 한국처럼 중고생 자녀를 명문학교에 입학시키거나 대학생인 경우 거주민(인스테이트) 학비적용을 받기 위해서다.
이처럼 한인들 사이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좋은 학교 입학하기 편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그러나 위장전입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적발 시 중벌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법률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귀넷카운티 검사를 지낸 제이슨 박 변호사는 “보통은 적발 시 행정차원의 처리가 많다”면서도 “드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기소되면 문서위조(forgery) 죄로 중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대학학비를 감면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사기, 사기에 의한 절도(theft by deception) 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혜택받은 학비를 모두 변상해야 함은 물론 벌금도 내야 한다. 미국에서 사기로 1,500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히면 중범죄로 처벌된다. 사기에 의한 절도죄는 피해액이 1,500~4,999달러면 1-5년형을, 5,000~2만5,000달러면 1-10년형을, 2만5,000달러 이상이면 2-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1,500달러 이하는 경범죄로 간주되며 최고 12개월까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위장전입은 이처럼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시도하려는 자도, 이를 도우려는 자도 모두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조셉 박 기자
애틀랜타 소재 명문대학인 조지아텍 캠퍼스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