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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직장 401(k) 롤오버 때 세금 유의해야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10-17 09:09:49

401k,롤오버,직장,조기인출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IRA 이체후 돈 적립은 근로소득 있어야

70.5세 RMD 규정 반드시 알아둘 것

직장을 은퇴 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은퇴 저축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은퇴 연령과 회사 규정에 따라 벌금 없이 돈을 찾아 사용할 수 있다. 또 돈을 찾아 쓰지 않고 계속 불려 나갈 수도 있다. 직장을 그만둔 은퇴자 또는 퇴직자들을 위한 401(k) 퇴직 규정을 정리했다. 

■자격있는 분배(Qualified Distributions) 받기

59.5세 이후에 은퇴를 한다면 IRS는 조기 퇴직에 따른 10% 벌금 없이 401(k)에서 돈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자격 있는 분배’(Qualified Distribution), 또는 ‘벌금 없는 인출’이라고 표현한다.  

다니던 회사 규정에 따라서 적립금을 ‘어누이티’(은퇴저축연금) 방식으로 일정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배를 받는 방법도 있고 부정기적으로 돈을 찾거나 일시불로 모든 적립금을 찾아 사용할 수 있다. 

401(k)에서 돈을 찾아 쓸 때 어카운트에 남아 있는 밸런스(돈)는 그동안의 투자 종목의 비율에 따라 재 투자된다. 다시 말해 찾는 돈 역시 이전에 투자된 비율대로 각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골고루 인출된다. 

전통 401(k)에서 돈을 인출한다면 모든 인출금에 대해서는 현재의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로스 401(k)에서 인출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로스 IRA는 세금을 낸 이후의 수입으로 적립하는 플랜이다. 이미 소득세를 낸 수입에게 적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적립금에 대한 투자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로스 IRA 적립금을 투자해 얻는 수입 역시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 대상이다. 하지만 일정 조건이 따른다. 구좌 소유주의 나이가 59.5세가 넘어야 하고 최소 5년 동안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조기 인출: 55세 규정

은퇴를 했거나 직장을 그만뒀다. 그런데 나이가 아직 59.5세는 되지 않았지만 55세는 넘었다. 규정상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한다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데 걱정이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간단히 대답한다면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401(k)에서 55세에 돈을 찾아도 10% 조기 인출 벌금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55세 규정은 지금 그만둔 회사의 401(k)에만 적용된다. 이전 직장에 있는 401(k) 적립금은 이런 예외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조기 인출 55세 규정은 401(k)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 개인 은퇴 저축 플랜인 IRA에서는 적용 안된다. 

■직장 401(k)에 그대로 넣어두기

은퇴 즉시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꼭 돈을 인출할 필요는 없다. 

많은 회사들이 은퇴나 그만둔 직원들에게 401(k) 적립금을 찾아 가도록 강요하지는 않는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 인력 관리부에 확인해야 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401(k) 구좌를 계속 이전 회사에 넣어두더라도 더 이상의 돈은 적립할 수 없다. 하지만 401(k)는 구좌에 5,000달러 이상 있다면 회사측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5,000달러 미만의 돈이 적립돼 있다면 일시불로 가입 직원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런데 은퇴에 가까운 나이라면 구좌에 5,000달러 이상은 적립돼 있을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은퇴후 즉시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구태여 찾을 필요도 없다. 적립금을 계속 구좌에 넣어 두고 유지한다면 투자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불필요한 인출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돈을 찾지 않으면 소득세를 낼 필요도 없다. 

■최소 인출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RMD) 규정

은퇴 또는 직장을 떠난 후에도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401(k) 구좌를 그대로 놓아두고 불려 나가면 된다. 하지만 무작정 넣어두고만 있을 수는 없다. 

70.5세가 지나면 IRS가 법으로 정한 금액만큼 이상의 돈을 꼭 찾아 써야 한다. 이를 RMD라고 부른다. 

그런데 일부 직장에서는 일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70.5세가 지나더라도 RMD 인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일을 하는 동안은 RMD를 받지 않아도 되고 또 계속 돈 적립도 가능토록 한다. 

RMD는 그만둔 해 다음해 4월1일 이전까지 받기 시작해야 한다. 두 번째 해부터는 그해 연말까지 받아야 한다. 4월1일 이전까지 미루다가 받으면 그해 연말까지 또다른 RMD를 받아야 하므로 그만둔 해 연말까지 그해 받아야 할 RMD를 찾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수입이 많아지면 과세 세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RMD를 찾지 않으면 그해 받아야 할 RMD의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401(k)는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으로 적립한다. 따라서 IRS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금액을 찾도록 하면서 그동안 가입자들이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RMD를 얼마나 찾아야 하는지는 IRS가 결정하는데 연말까지 구좌에 남겨져 있는 밸런스를 IRS가 정한 연령별 기대수명치로 나눈 금액이 그해 찾아야 할 RMD 금액이다. 

물론 필요하다면 RMD 이상의 금액을 찾아 쓸 수 있고 또 한꺼번에 모두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RMD 이하의 돈을 찾는다면 찾아야 할 금액의 나머지는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계속 저축플랜에 투자하기

일단 회사를 그만두면 401(k)에는 더 이상 돈을 적립할 수 없다. 만약 은퇴 할 후에도 계속 돈을 적립해 더 많은 은퇴 자금을 모아두고 싶다면 개인 은퇴 구좌인 IRA에 모든 돈을 롤오버(이체) 시키면 된다. 

이렇게 개설한 IRA에는 70.5세까지만 돈을 적립할 수 있다. 하지만 로스 IRA 어카운트는 70.5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70.5세가 넘어도 어카운트에 계속 돈을 적립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IRA 적립에는 반드시 지켜야할 규칙이 따른다. 적립금은 모두 일해서 번 근로 소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를 했더라도 파트타임 등으로 받은 급여나 커미션, 팁, 보너스, 또는 자영업의 순수익 등 근로로 인한 과세 소득이 있어야만 적립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투자 수익금이라든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이런 은퇴 저축 플랜에 적립할 수 없다. 하지만 이혼해 받는 위자료 페이먼트는 적립 자격이 될 수도 있다. 

롤오버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다. 자칫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플랜간 직접 이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401(k)의 밸런스를 다른 플랜으로 롤오버 할 때 현재의 플랜에서 직접 새로 오픈한 또는 기존의 IRA 플랜에 모든 적립금을 직접 이체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가입자가 돈을 받아 IRA에 디파짓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라면  받은 돈 전액을 60일 이내에 IRA 구좌에 입금 시켜야 한다. 60일이 지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 유예 혜택을 받는 전통 401(k) 구좌는 같은 계열의 전통 IRA에 롤오버 해야 하고 로스 401(k)라면 로스 IRA로 롤오버 시켜야 한다. 

401(k)처럼 전통 IRA에서 돈을 찾을 때는 찾는 해의 일반 소득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금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로스 IRA는 59.5세가 넘고 최소 5년 이상 적립을 했어야만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전통 IRA는 일반 401(k)와 동일한 RMD 규정이 적용된다. 

<김정섭 기자> 

그만둔 직장 401(k) 롤오버 때 세금 유의해야
그만둔 직장 401(k) 롤오버 때 세금 유의해야

직장을 그만두면 401(k) 은퇴 플랜의 밸런스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한인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401(k) 플랜의 퇴직자 규정을 잘 이해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Harry Campbell/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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