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공립대 캠퍼스 내에서의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소위 '캠퍼스 캐리'의 시행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킴벌리 에스몬드 아담스 판사는 14일 조지아 공립대 교수 6명이 네이선 딜 주지사와 크리스 카르 주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캠퍼스 캐리' 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아담스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원고측 주장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며 사실상 기각판결을 내렸다. 아담스 판사는 대신 "주정부가 (캠퍼스 캐리 시행에 따른) 통치행위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원고 측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교수들은 소장에서 "캠퍼스 캐리 법안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시행금지 가저분 소송을 냈었다.
캠퍼스 캐리 법안은 지난 2017년 논란 끝에 주의회를 통과했고 딜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같은해 7월부터 발효 중이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