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의장, 의원들에 지지 호소
트럼프 "의회 통과해도 거부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회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십억달러의 예산과 이민 정책, 그리고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놓고 한바탕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국경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민주당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텍사스)이 준비했다. 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이 결의안을 회람시키며 공동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 지금까지 92명의 의원이 결의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낸시 펠로시(사진) 하원의장은 20일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하원의원들은 카스트로 의원의 결의안에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결의안은 3월 중순께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의안의 하원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반 찬성이 요건인데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이 이탈해 결의안에 동조할 경우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언론들은 보고 있다.
결의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더라도 이후 대통령에게 넘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이 다시 표결을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한편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비영리단체 '퍼블릭 시티즌' 등 시민단체들이 예산 전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한 16개 주는 '국경장벽 예산 확보 위한 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역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