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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법률칼럼] 불량수표(Bad Check)

지역뉴스 | | 2019-03-18 12:12:03

칼럼,케빈김,JJ법률,법률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돈을 빌려주면서 갚는 명목으로 체크 여러 장을 받았습니다. 디파짓 하려니 바운스가 났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JJ LAW FIRM 변호사 사무실에 이같이 체크 남발로 피해를 본 고객들의 상담 의뢰가 잦다.

사실 배드체크(불량수표, Bad Check)는 초반 대응이 신속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골이 아파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 물론 잘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빌려준 원금은 못 받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보상받지 못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변호사 비용이 과연 의미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볼 법하다.

돈을 빌려줄 때 일반적으로 서로 간의 계약서를 만든다. 더 나아가 일자를 다르게 한 체크와 맞교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빌리는 사람은 갚을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고,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안심 받으려는 의도이다. 

물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좋지 못하지만 피치 못할 상황에서 체크를 받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 돈 빌린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일정을 계속 미루다 보면 끝이 없어진다. 이때 빌려준 사람은 체력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의미 없는 체력소모라 판단되면 지체 없이 체크를 디파짓 해서 바운스 나오게 하는 것이 좋다. 이를 근거로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체크 사용이 많기 때문에 배드체크(Bad Check)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차질이 생기면 즉각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갚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 소송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변호사는 법의 울타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답안지를 받아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는 말이 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금전적인 부분으로 상담을 받고, 소송을 의뢰하기도 한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는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된다. 돈 빌린 사람이 행방불명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거래를 추천하지 않는다. 힘든 사람의 상처를 도와주려다 오히려 본인이 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말 빌려줘야 하는 입장이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계약서는 기본이고, 신분증 카피와 대화 내용을 잘 보관하고 마지막으로 체크를 미리 받아놓자.

자세한 불량체크의 정보는 https://www.gwinnettcourts.com/magistrate/bad-checks-faq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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