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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전문가칼럼]그것이 알고 싶다: 주택보험과 빈집

지역뉴스 | | 2018-08-15 20:20:46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집이라고 하면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이다. 하지만, 가끔 집을 비워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대개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생긴다고 봐야 한다. 세를 주지 못해 생기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출타하기 때문에 집을 비워두어야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몇 년 동안 경기가 나빠져 수입이 줄고, 주택가격도 폭락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버리듯 놓아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적이 있었다. 이런 빈집을 바라보면서 “저런 빈집의 주택보험은 어떻게 들어 있을까’하는 의문이 누구의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그 사람은 보험에 관해서 상당히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 하겠다.

그렇다. 보험에서 ‘빈집’에 대한 보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된다. 가끔 도둑들의 표적이 되기 쉽고, 심지어 화재나 방화의 위험이 커져 큰 손실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위의 예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집을 사들여 이사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빈집’의 문제가 꽤 있다. 즉, 새로운 집을 미리 사고 이사까지 했는데, 예전 집을 아직 처분하지 못했을 때는 예전 집은 결국 ‘빈집’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 알아보자.

‘신주택’씨는 요사이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주택시장에 나온 훌륭한 주택이 있어 새 주택을 하나 매입했다. 아주 호화롭지는 않지만 무척 탄탄하게 지어졌고 무엇보다 주택구조가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는 서둘러 이사를 했다. 즉시 예전 주택을 매물로 시장에 내놓았는데 이것이 쉽게 팔리지 않아 골치 아파지기 시작했다. 빈집의 상대로 두 달이 훨씬 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세를 놓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사고가 났다.

빈집에 좀도둑이 들어 돈이 될 만한 것은 죄다 뜯어 가는 바람에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 클레임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집이 얼마 동안 비어 있었냐고 묻기에 두 달쯤 되었다고 했다. 얼마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클레임을 기각한다는 편지를 받았다. 왜일까? 그렇다.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집이 비어 도난 문제가 생긴 데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클레임을 기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거의 모든 보험회사는 빈집인 상태를 30일까지만 인정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면 즉시 보험을 취소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30일 이상 집을 비우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에는 빈집 보험을 따로들어야 한다. 이런 빈집들만 전문적으로 보험을 들어 주는 회사가 더러 있다. 빈집 보험의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해 쏠쏠한 재미를 보는 회사도 있는 것이다.

빈집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역시 위험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하는 점은 휴가를 가기 위해 집을 30일 이상 비운 상태에서 생긴 클레임에 대해서도 역시 보험회사가 이런 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휴가를 장기간 가면서 집을 비우는 경우엔 반드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어떻게 사전조치를 해야 할까?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면 괜찮을 수도 있다. 좀 돈이 들기는 하지만 House-sitter를 고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House-sitter란 정기적으로 집에 와서 집을 봐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30일에 못 미치는 기간에 집을 비울 때에도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단 클레임이 생기면 집주인에게 손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이웃집이나 친구들이 가끔 들려서 정기적으로 체크하게 하고, 가급적 차 한대를 집 앞에 세워 놓은 것도 아이디어 중 하나이다.

좌우간 빈집이 생기면 돈이 조금 들더라도 사전에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상책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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