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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경비 과다 공제는‘IRS 표적’되기 십상

미국뉴스 | | 2019-03-22 09:09:21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소득누락·자녀수 허위 기재

수입이 갑자기 급등 경우 등

환급 욕심, 더 큰 벌금 불러

연방국세청(IRS)의 감사를 달가워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납세자들이라면 세금 환급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다 보니 온갖 아이디어를 짜는 일는 물론 편법을 동원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목격한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은 세금보고 서류는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문제는 IRS의 감사는 결코 우연히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납세자 정보와 소득 정보를 담은 서류로 제출하다 보니 세금보고 제출 서류에서 감사 대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IRS의 감사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과다 공제 신청이다. 특히 종교단체의 헌금이나 자선기부금이 지나치게 지나치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IRS의 점검 대상이다. 모기지 역시 부풀려서는 안되는 항목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IRS는 납세자의 수입 상황과 공제금 내역을 알고리즘으로 비교해 과다 공제 신청이라 판단되면 증빙 서류 검토에 들어간다.

소득 누락도 감사 대상의 우선 순위에 오르는 항목이다. 납세자의 소득은 직장에서 발급받는 W-2, 사이드 인컴을 보고하는데 쓰이는 1099-MISC 또는 1099-K, 과세가능한 이자소득(10달러 이상)을 보고하는데 쓰이는 1099-INT 등의 서류는 모두 IRS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세금보고와 IRS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감사에 걸릴 가능성은 높다.

한국을 비롯해 해외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들은 감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자산이 2018년 12월31일 기준으로 5만달러를 초과했거나 2018년 한해 동안 7만5,000달러(부부는 15만달러)가 넘었으면 IRS 양식 8938를 작성해 IRS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수입이 급증한 납세자는 IRS의 관심 대상이다. 지난해 세금보고 시즌에는 2017년 개인소득 납세자의 0.5%의 세금환급금과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중 4.4% 해당되는 납세자의 세금환급금을 각각 조사한 바 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보고 내용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IRS의 감사 표적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비용이 많은 업체는 감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업체 수입에 비해 공제금액이 더 크다든지 수입과 지출 내역이 어림짐작으로 정확하지 않을 경우는 IRS가 정밀 검토에 들어간다.

또한 자녀 공제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해 세금환급금을 높이는 것도 IRS의 감사 대상이다.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KACPA) 제임스 차 회장은 “셧다운 여파와 인력 부족으로 실제로 IRS의 감사 대상이 되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세금보고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확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도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출혈을 자초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세금보고의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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