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결의안 법사위 통과
상원 결의안은 소위 통과 실패
한인을 포함 무국적 입양인들에게 시민권 부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조지아 주상원에 이어 주하원에서도 발의됐다.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21일 친한파 의원으로 알려진 마이크 글랜톤 등 6명의 주하원의원이 지난 달 발의한 결의안(HR228)을 승인하고 본회의로 이송했다. HR228은 이달 1일 주상원에 발의됐다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SR285과 마찬가지로 무국적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방 의회의 ‘입양인 시민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먼저 2001년 제정된 ‘입양인 시민권 부여안’이 별다른 이유없이 200년 당시 만 18세 미만의 입양인들을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수만명의 입양인들이 무국적 상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국적 입양아들은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 출신이며 특히 이 중 2만 여명은 한국 출신 입양아라는 점도 열거했다.
또 결의안은 이제 성인이 된 무국적 입양아들에게 반드시 시민권을 부여할 것과 조지아 주정부는 이들의 추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담았다. 결의안은 주의회를 통과하면 대통령과 연방의원들에게 보내지게 된다.
지금까지 전국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만 무국적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됐고 펜실베니아와 워싱턴주에서는 결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전국적으로 무국적 입양인은 모두 3만5,000여명에 달하고 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만8,600여명이 한인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우빈 기자
무국적 입양인 시민권 부여 촉구 결의안을 주상원에서 발의한 뒤 이를 보도한 한국일보 기사를 들어 보이고 있는 세크 라만(오른족) 의원과 카라 자린색 의원, 그러나 이 결의안은 상원 소위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사진=브라이언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