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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한인변호사 13명 자격 박탈·정지

미주한인 | | 2019-01-19 18:18:32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최근 2년 윤리위반으로 중징계

소송합의금 유용부터 가정폭력

고객에게 합당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임료만 챙기거나 합의사항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돈을 가로채는 등 변호사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벌여온 한인 변호사들이 계속 적발돼 고강도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간 주내 변호사 비위 조사 및 처분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법 및 부도덕 행위 등으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disbarment)되거나 자격이 정지(suspension/probation)된 변호사들 중 성씨를 기준으로 한 한인은 최소한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자격이 박탈된 한인 변호사는 2명, 자격이 정지된 한인 변호사는 1명이었으며, 앞서 2017년에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거나 정지된 한인 변호사가 10명에 달해 지난 2년간 최소 13명에 달하는 한인 변호사들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한인 김모 변호사는 가정폭력 혐의로 지난해 11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고, 또 다른 한인 변호사 유모씨는 ‘징계 혐의 통지’ 법원 명령을 9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아 역시 지난해 11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또 이모 변호사의 경우 고객에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진행 상황 및 합의금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아 6개월간 자격정지와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다고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밝혔다.

이에 앞서 2017년에는 한인 김모 변호사가 고객의 서명을 위조해 고객 동의 없이 케이스를 합의하고, 합의금을 신탁계좌에서 이체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자격정지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또 다른 김모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 합의금 일부를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변호사 자격 박탈은 주정부가 캘리포니아 라이선스를 보유한 변호사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라이선스가 박탈된 경우는 ▲부도덕한 행위 ▲불성실한 업무태도 ▲비즈니스 및 전문직 코드 위반 ▲부당 수임료 미환불 ▲횡령 ▲서류위조 및 위증 등의 혐의가 있다.<LA=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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