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국에서 기다리다 짜증이 나 건물을 날려 버리겠다고 말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캅 카운티 경찰은 15일 폴리 바필드(53사진)라는 여성을 치안문란 행위 혐의로 체포해 캅 구치소에 수감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바필드는 이날 케네소에 있는 주운전 면허국에서 서류를 신청하러 갔다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자 화가 난 상태에서 "만일 폭탄이 있으면 이 건물을 날려 버리겠다"고 말했다는 것.
이 말은 들은 주위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바필드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는 바필드의 자녀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실제 실행에 옮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알지만 공공건물에서의 그와 같은 발언은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바필드는 이날 4,000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됐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