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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전문가 칼럼] 그것이 알고싶다 : 메디케어와 매년 10월 15일

지역뉴스 | | 2018-09-25 18:18:47

칼럼,최선호,보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뿐인가 하노라”라는 옛날 시조가 있다. 윤선도의 ‘오우가’에 있는 시조이다. 세상 만물이 철 따라 변하는데, 바위만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위가 듬직하게 변치 않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니 변화에 순응하라는 뜻도 된다. 자연에 있는 초목이 일 년을 주기로 변하듯이 인간사에서도 일 년을 주기로 변하는 것이 많다. 

메디케어 의료보험도 일 년을 주기로 변한다. 매년 10월 15일이 되면 다음 해의 메디케어 파트 C 및 D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 해의 메디케어 파트 C 및 D의 변화에 제대로 순응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파트 C 및 D의 연례 변경 가입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나두자’ 씨는 올해 5월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5월이 되기 전에 파란색과 빨간색 줄이 쳐진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다. 이 카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전문인에게 가서 메디케어 파트 C 및 D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친구들에게서 수차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므로 보험전문가를 통해 보험전문인이 안내하는 대로 파트 C 및 D 상품에 가입해 두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 A 및 파트 B)만 갖고 있으면 병원비와 치료비의 80%만 보상받을 수 있고, 나머지 20%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 20%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하는 것이고, 파트 D는 처방약에 대해 혜택을 준다고 한다. 

이렇게 메디케어 파트 C와 D가 묶여 있는 상품에 가입해도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공짜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나두자’ 씨에게는 신기하기만 했다. 어쨌든 그는 메디케어 파트 C 및 D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가끔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친구들은 내년에는 다른 플랜으로 바꾸어야겠다고들 얘기하고 있었다. 10월 15일부터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나두자’ 씨는 메디케어 파트 C 및 D에 가입한지가 몇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누구나 다 반드시 갱신 절차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만히 놔두면 있는 그대로 갱신이 저절로 되는지 궁금하다.

한마디로 답하자면, 갱신이 저절로 되는 예가 많다. 그러나 반드시 보험전문가에게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현재 갖고 있는 플랜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 A 및 파트 B)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므로 매년 혜택 내용에 별로 변화가 없다. 하지만 메디케어 파트 C 및 D는 사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마다 혜택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보험회사가 다양한 플랜을 제공하기에 보험회사끼리 경쟁적으로 혜택 내용을 바꾸는 수가 많다. 심지어 어떤 때는 플랜을 없애버리는 예도 있다. 이렇게 플랜을 없애는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메디케어 파트 C 및 D의 혜택이 없어져 버려서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보게 된다. 내년의 메디케어 파트 C 및 D의 갱신 및 신규 가입은 올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기간에 갱신하면 새로운 플랜의 혜택은 내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만일 과거에 메디케어 파트 C 및 D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 메디케어 파트 C 및 D가 필요해서 가입하는 것도 이 기간 안에 가입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메디케어 파트 C 및 D 플랜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파트 C 및 D 플랜이 마음에 쏙 든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플랜 혜택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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