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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파트 C 및 D 갱신에서의 선택 기준

지역뉴스 | | 2018-10-17 18:18:27

최선호,보험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소비자에게 선택사항(Option)을 너무 주면, 소비자는 선택을 힘들어하고, 심지어 선택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주장이 있다. 소위 말하는 ‘선택의 역설’인데, 너무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말이다. 

메디케어 의료보험에서도 주어진 선택이 너무 많아 가입자들이 어려워하는 대목이 있다. 바로 메디케어 파트 C 및 파트 D의 갱신 기간이 그것이다. 해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주어지는 Open Enrollment 기간 중에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플랜 중에서 어느 플랜을 골라야 하나 하며 가입자들은 혼란스러워한다. 혼란의 원인은 대개 바로 메디케어 파트 C 및 파트 D의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가 다양하고, 또한 회사마다 여러 가지 플랜을 내놓기 때문이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바로 메디케어 파트 C 및 파트 D 플랜을 선택할 때도 기준만 확실히 서 있으면 손해를 볼 확률이 줄어 든다. 바로 메디케어 파트 C 및 파트 D 플랜 선택에 있어서 선택 기준에 관해 알아보자.

약 5년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아 오고 있는 ‘오주년’ 씨는 올해의 메디케어 파트 C 및 파트 D 플랜의 선택이 잘못되어 고생을 좀 했다. 작년 Open Enrollment 기간에 올해의 플랜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저 코페이가 낮은 플랜을 선택한다는 원칙을 세웠었다. 코페이가 낮은 보험 플랜을 이용하면 병원에 다닐 때 내는 비용이 적게 들어 좋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올해 1월 1일부터 바로 메디케어 파트 C 및 파트 D 보험 플랜을 이용하고 보니, 그 플랜의 Network가 좁아 엄청나게 불편하다. ‘오주년’ 씨가 치료하러 다니려고 하는 병원이 그 플랜의 Network에 속해 있지 않아서, 그 병원에서 치료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오주년’ 씨는 올해 3월에 플랜을 바꾸고 싶다고 보험전문인에게 말했었다. 그랬더니 보험전문인의 대답이 상당히 실망스럽다. 보험전문인 왈, “올해 한 해 동안에는 플랜을 전혀 바꿀 수 없고 올해 말에 있는 Open Enrollment 기간 중에 다른 플랜으로 바꾸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바뀐 플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메디케어 파트 C 및 파트 D 보험 플랜을 바꾸는 것은 Open Enrollment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 잘못된 선택이든 잘된 선택이든 한번 정해진 플랜은 1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Open Enrollment 기간 중에 다음 해의 플랜을 선택할 때 여러 각도에서 보는 기준이 필요하다. 우선 본인이 다녀야 하는 병원이나 의사가 그 플랜의 Network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다녀야 하는 병원이 Network에 없어서 이용할 수 없으면, 보험의 효능이 많이 줄어드니까 말이다. 그 다음, 본인이 복용하는 처방약이 그 플랜에서 커버되는지 여부, 만일 커버된다면 복용하는 약의 등급에 따른 코페이는 얼마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그 다음, 그 플랜에 보험료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플랜이 보험료가 없는 무료이지만, 가끔 매달 보험료를 물어야 하는 플랜도 있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 플랜타입(HMO, PPO, POS 등)이 무엇인지, 병원과 의사의 코페이가 얼마인지, 처방약 혜택에 디덕터블은 얼마인지 등을 살펴보고 고르는 것이 좋다. 남이 좋다고 말한다고 해서 자세히 따져 보지 않고 가입하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잘 점검해 보고, 본인에게 과연 어느 플랜이 혜택의 최대공약수인가를 가늠해 보는 것이 최상책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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