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년의 영미전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2의 독립전쟁이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전쟁이 끝난 후, 젊은 이 공화국이 독립전쟁 이래 당면했던 심각한 난관이 대부분 사라졌다. 헌법 아래 국가적 단결이 이룩됨으로써 자유와 질서의 균형이 잡혔다. 국가의 채무도 얼마 남지 않았고, 대륙이 개척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평화와 번영, 그리고 사회 발전의 전망이 나라 앞에 열렸다.
국가적 단결의 조성
교역은 국가적 단결을 견고히 다지고 있었다. 전쟁 중에 겪었던 궁핍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견디어낼 수 있을 때까지 이들을 보호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독립이 정치적 독립만큼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당시의 의회 지도자 헨리 클레이 (켄터키주 출신)과 존 C. 캘하운 (사우드캐롤라이나주 출신)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정책 즉, 미국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품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의 시행을 촉구했다.
이때는 관세율을 높이는 데에 적기였다. 버몬트주와 오하이오주의 목양업자들은 영국에서 들여오는 양모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원했다. 켄터키주에서는 이 지방의 대마로 면화포장용 마대를 제조하는 새로운 산업이 스코틀랜드의 포장제조업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미 번창하는 제철공업의 중심지가 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는 영국과 스웨덴의 철공급자들에게 도전하고자 갈망하고 있었다. 1816년에 책정된 관세율은 미국의 제조업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 충분할 만큼 높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서부 주민들은 그들 자신을 동부의 도시 및 항구들과 연결시키고 변경 지대의 땅에 정착을 위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전국적인 도로망과 운하망을 건설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은 뉴잉글랜드지방과 남부의 반대 때문에, 국토 개량사업에 연방정부가 역할을 맡도록 하는 요구를 관철하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다. 도로와 운하의 건설은 1916년에 연방 선도로법이 제정될 때까지 주정부들의 소관 사항으로 남아 있었다.
이 무렵 연방정부의 지위는 대법원이 내린 몇몇 판결로 크게 강화되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연방주의자였던 버지니아주 출신의 존 마샬은 1801년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1835년 사망할 때까지 그 직책을 맡았다. 마샬이 대법원장이 될 때까지는 약체였던 대법원이 의회나 대통령과 맞먹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강력한 사법부로 변모했다. 역사적인 결정을 계속해서 내리면서 마샬은 헌법의 주권을 받든다는 한 가지 기본 원칙에서 결코 이탈하는 일이 없었다.
마샬은 자신의 판결로 헌법의 뜻과 적용을 확정해 온 많은 대법관들 중에서 으뜸이었다. 그가 대법원장으로서의 오랜 봉사를 끝내는 동안, 대법원은 헌법상의 문제와 관계되는 근 50건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었다. 마샬의 가장 유명한 판결 이유 중의 하나가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1830)에 관한 것인데, 그는 이 사건에서 연방의회나 주의회가 제장한 어떤 법률이라도 이를 심사할 수 있는 대법원의 권한을 명확히 확립해 놓았다. 또 마샬은 오래 전부터 논쟁되어온 헌법에 의해 부여된 정부의 묵시적 권한이라는 문제를 다룬 '맬컬로크 대 메릴랜드 사건'에서 헌법은 정부에게 명시된 권한 뿐만 아니라 묵시적 권한도 부여한다는 해밀턴의 이론을 대담하게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