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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많이 받게 해주겠다" 무자격 대행자 위험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2-23 10:10:15

환급금,무자격,대행자,세금보고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무자격 업자, 자료 빠뜨리고 실수

세금환급 못 받거나 잘못 요청

신분도용 범죄·세무감사 피해 당해 

 

 

 

환급금 일정액 수수료 요구하거나

 “알아서 해주겠다” 일단 경계해야

대행업자 PTIN 있나 꼭 확인을

 

 

 

2017년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4월 17일(화)로 다가온 가운데 올바른 세금보고 대행자 선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음과 세금이라고 우스개 소리로 말한다. 또 미국인들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꼭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까지 말한다. 자격 조건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세금보고 대행자 선정 요령과 주의점을 정리한다.

 

 

 

■가능하면 매년 같은 세금보고 대행자 사용해야

아직도 많은 한인들은 공인회계사 등 지정된 세금보고 대행자(tax pparer)가 없이 매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매년 같은 세금보고 대행자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본인에 대한 재정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고 몇 번 이용하다보면 신뢰가 쌓이면서 세금보고 외에도 많은 재정분야에서 자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공인회계사는 세금보고 시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연중 개인과 기업의 주요 결정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그래서 지정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지정 공인회계사가 있으면 든든한 것이다.

한인 공인회계사 사무실의 경우 자료를 맡기면 자료 입력과 1차적인 세금보고 작성은 대표 공인회계사의 감독·지휘를 받는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 준비과정자들이 하지만 최종 세금보고는 대표 공인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정짓게 된다. 대표 공인회계사가 잠정 작성된 세금보고를 검토, 추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정확하게 작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세금보고 시즌 맞아 무자격자 극성  

2월부터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이 도래하면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활개를 친다. 

이들은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환불을 신청하지 않는 등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부정확한 세금보고로 심지어 연방국세청(IRS) 감사까지 초래하는 등 심각한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일부는 세금보고 대행자를 사칭, 고객의 신분 정보를 탈취해 신분도용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있다. 

통상 전자세금 환급을 원할 경우 납세자의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도 제공해야 한다. 미국에서 수많은 개인 정보 중 신분도용 범죄자들이 노리는 첫 정보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이고 그 다음이 은행계좌 정보인 점을 감안하면 아무에게나 세금보고를 맡길 수 없는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 특히 처음부터 이들 신분도용 범죄자들의 목적이 고객의 신분 정보 탈취이고 세금보고 대행이 아닌 만큼 제대로 된 세금보고가 될 리 만무하다.

IRS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어김없이 정부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들에 의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정부 산하 회계감사국(GAO)이 정부의 규제 장치가 없는 주에서 영업하는 세금보고 대행자 19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를 벌인 결과 17명이 세금보고 서류 작성 때 실수를 저질렀다. 

조사 대상자들이 저지른 실수 중에는 고객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세금환급액보다 3,718달러가 많거나 52달러가 적은 액수를 받게 한 것, 팁 소득을 아예 보고하지 않은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받아야 할 세금환급액을 못 받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세금환급을 요청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IRS가 허위 세금환급 요청을 기각하겠지만 고의성이 보일 경우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자격자 실수 비율 60% 달해

또 GAO가 지난 2006~2009년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실수 발생 비율이 무려 60%에 달해 개인 납세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할 때의 50%보다도 높았다. 전문 지식이 없는 개인 납세가가 할 때보다 실수 발생 비율이 더 높다니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안병찬 CPA는 “세금보고 대행은 개인 납세자 등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CPA나 EA 등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인에게 맡기는 게 안전하다”며 “세금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해준다거나, 환급금의 퍼센티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자는 일단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A는 ‘Enrolled Agent’의 약자로 통상 한인사회에서는 ‘공인세무사’로 일컫는다. 공인세무사도 연방 재무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 IRS를 상대로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공인회계사와 세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세법 전문가(Tax Professional)를 일컫는다. 이들 역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획득하며 자격을 유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 IRS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공인세무사들도 공인회계사처럼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발급되는 고유번호인 PTIN(pparer Tax ID Number)를 받아야 한다.

한인 CPA들에 따르면 한인사회에도 풀타임 직장인이 사이드 잡으로 다른 사람의 세금보고를 해주거나 집 또는 간판도 없는 사무실에서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무자격 업자에게 세금보고를 맡겼던 한 한인의 경우 업자가 서류를 접수하고 잠적한 뒤 IRS로부터 감사가 들어와 문제를 해결하느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전석호 CPA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이라면 세금보고 대행자를 활용한다”며 “IRS가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발급하는 각각의 고유번호인 PTIN이 없거나 고객으로부터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 받지도 않고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말하는 업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고유 PTIN 번호 등 확인해야

CNN 머니에 따르면 미국 내 46개 주가 세금보고 대행자들을 규제하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자가 ▲PTIN이 없고 ▲세금보고 서류 사본 제공을 거부하고 ▲고객의 금융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세금환급금을 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환급금을 보장할 경우 세금보고를 맡기지 말 것을 조언했다.

또한 세금보고를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도 제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거액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공인회계사(CPA)를 사칭해 한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세금보고 시즌 마감을 앞두고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정식 CPA 자격이나 세무 관련 라이선스 없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인들에게서 세금보고를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거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오히려 벌금을 물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신분도용 범죄까지 저질러

한 한인은 “지난해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위해 자신이 CPA라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의뢰를 했는데 세금보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거액의 벌금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 한인은 “운영하던 식당의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위해 800달러를 지불하고 세금보고를 맡겼다”며 “이후 IRS로부터 편지가 날아와 확인해보니 세금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4,000달러 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CPA라며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은 정식 자격도 갖추지 않았고 맡긴 세금보고도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CPA 업계 관계자들은 세금보고나 세금 관련 서비스 의뢰 시 의심이 들 경우 반드시 정식 자격이 있는 곳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거나 사기라는 의심이 들 경우 여러 곳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위에서 특정 세금보고 대행자에 대한 평가나 정확성 등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IRS는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 영어는 물론 한국어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세법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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