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금지 예외 대상 법안문구
'중앙분리도로 맞은편 차량'서
'다른 도로·통제액세스 도로'로
뜻 애매모호...법률적 다툼여지
정차 중 스쿨버스 통과에 대한 관련 법안 문구 수정으로 인해 시행괴도 .
주의회는 올해 회기 중 스쿨존에서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HB978)을 통과시켰고 네이선 딜 주지사도 이달 8일 법안에 대한 서명을 마쳤다. HB978은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법안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바로 같은 법안에 명시돼 있는 정차 중 스쿨버스 통과 예외 규정때문이다.
기존 법안에는 스쿨버스가 정차 중일때라도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 맞은 편 차량 외에는 모든 차량이 정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스쿨존 감시 카메라 설치 규정을 첨가하면서 관련 문구가 일부 수정됐다.
정차 중인 스쿨버스 통과 예외 규정이 "중앙 분리대 등이 설치된 도로 맞은 편 차량"에서 "다른 도로(different roadway) 혹은 통제된 액서스 도로(controlled-access highway)"라는 문구로 변경된 것이다.
문제는 다른 도로 혹은 통제된 액서스 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 혹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지가 불확실하고 결국 문구 수정으로 수많은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게 됐다는 주장과 불만이 교육계를 중심을 확산되고 있다.
일선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점일 일찍부터 알고 딜 주지사에게 법안 거부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딜 주지사 사무실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법안 서명 전 법률자문단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통보 받아 서명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초 법안을 발의했던 차드 님머(공화) 주하원의원은 "법안은 스쿨존에서의 과속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정차 중 스쿨버스 통과 규정은 당초의 취지를 바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지사 법률자문단도 "당초의 규정대로 중앙분리대나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된 도로의 경우에는 정차 중 스쿨버스 통과금지 예외 대상"이라고 해석하면서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기존 규정과 취지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변경된 문구로 인해 정차 중 스쿨버스 통과와 관련해 법적 다툼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정차 중 스쿨버스 통과 예외를 놓고 큰 혼란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게 됐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