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운동가∙대학생들
대학평의회 기습시위
민권단체들과 대학생 수십명이 조지아 대학평의회 사무실에서 추방유예(DACA) 수혜 대학생들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을 주장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15일 평의회 사무실에서 벌인 이날 시위에서 이들은 DACA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 적용 금지를 규정하는 조지아 대학 위원회의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시위를 이끈 민권 운동가 로니 킹은 “이들 학생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며 해당 규정 폐기를 주장했다. 이어 킹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네이선 딜 주지사와 주정부 지도자들에게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4일 조지아 항소법원은DACA 수혜 대학생들이 조지아 대학평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거주자 학비 소송 판결에서 원고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라는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항소법원은 “원고 측은 DACA 정책이 법률적인 효력을 갖고 있고 연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DACA가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DACA 수혜자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 여부는 평의회의 재량권”이라고 덧붙였다.
원고측 변호인은 항소법원 판결 이후 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문제는 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 두게 됐다. 이우빈 기자
15일 대학 평의회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민원 운동가 로니 킹이 대학생들과 함께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