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자료 부족이 원인
과속300.저속은 345달러
DUI 1,095달러 제일 많아
차량 운전 중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자동차 보험료 할증액은 연간 226달러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켓 유형별로는 살펴본 보험료 할증 규모는 음주운전이 단연 가장 많았고, 일반 상식과는 달리 저속운전에 따른 할증액이 과속운전보다 더 많았다.
23일 온라인 자동차 보험 정보업체 ‘더 지브라’(The Zebr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티켓 유형별로 전국 자동차 보험료 할증액을 비교한 결과 음주운전이 연간 평균 1,095달러로 가장 액수가 컸다. <도표 참조>
뒤이어 접촉사고 421달러, 스쿨버스 추월 386달러, 앞지르기 위반 326달러에 이어 저속운전은 345달러로 과속운전의 300달러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졌다.
‘운전 중 텍스팅’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액은 226달러였다. 2015년 23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불과 2년만에 10배 가까이 커졌지만 다른 범칙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할증폭이 작았다는 지적이다.
더 지브라의 알리사 코놀리 디렉터는 “텍스팅 적발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이처럼 낮은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납득할만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다. 운전 중 텍스팅이 위험한 건 인지하지만 적발에 따른 합리적인 선에서 할증액의 기준을 뭘로 할지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각 주정부는 물론 연방정부도 얼마나 많은 텍스팅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경찰도 음주운전처럼 손쉽게 적발하기 힘들고, 심지어 사고 리포트 양식에도 텍스팅에 의한 사고를 기재하는 란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조지아에서는 올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남겨 두고 있다. 법안은 나이 불문하고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문자 전송은 물론 통화도 금지된다, 핸즈프리 장치를 통해서만 통화가 가능하다. 규정을 어겨 적발된 경우 처음에는 벌금 75달러, 두번째는 150달러, 3번째는 300달러가 부과된다, 2년 이내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까지 일시 정지된다.
<이우빈·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