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서류 요청 45%나 급증
신입·저임금 직종에 더 많아
올해 초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했던 한인 박 모씨는 얼마 전 이민국으로부터 한국 직장에서의 경력증명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RFE)을 받았다. 이미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해당 직장에서 서류에 기입한 기간만큼 근무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세금보고 자료 등을 또 요구한 것. 한국의 중소 영세업체에서 잠깐 일했던 박씨는 결국 추가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변호사와의 상담 끝에 결국 취업비자 신청을 중단하고 한국행을 선택해야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취업비자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후 우려됐던 신청자들의 비자 취득 포기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한인들 경우 까다로워진 심사로 결국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취업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추가 보충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취업비자의 경우 기존에는 경력 증명서만 제출해도 큰 문제없이 심사를 통과했지만, 올해 들어 이를 확증할 세금 보고 증명서까지 2차로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취업비자 신청 접수자에게 요구한 추가 보충서류는 총 8만5,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5%나 증가했다. 특히 ‘레벨1’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신입 직원이나 저임금 직종에 대한 청원서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예전에는 취업이나 학생비자 신청시 추가 서류 요청건수는 1년에 몇 건 정도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한 달에 5~6건까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