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미납벌금 유틸리티 빌 첨부 적법”
NAACP 등 인권단체 소송 기각 판결
연방법원이 전국 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등 인권단체들이 흑인과 라티노 주민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라그랜지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1일 티모시 바튼 연방법원 판사는 NAACP 등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결과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NAACP와 남부민권센터, 전국 이민법센터 등은 “라그랜시가 미납벌금을 수도나 전기, 개스 등 유틸리티 요금 고지서에 함께 첨부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틸리티 공급을 끊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연방공정주택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라그랜지 시정부는 유틸리티 독점 공급 지위를 이용한 이 같은 벌금 전가행위는 주로 흑인 주민들을 상대로 차별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미납벌금을 유틸리티 고지서에 첨부한 경우의 90%가 흑인주민 가정을 상대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라그랜지 주민 중 흑인주민의 비율은 절반 이하다. 라그랜지 주민 중 흑인주민의 비율은 절반 이하다.
이외에도 이들은 소셜번호가 없거나 주정부 발행 포토ID가 없는 경우 유틸리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라그랜지시의 정책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시의 이런 정책은 특히 서류미비자가 많다고 예측되는 라티노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적절한 서류 없이 타인 명의로 유틸리티 어카운트를 개설하게 해 결과적으로 시가 이들의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바튼 판사는 이날 “이 같은 정책이나 행위는 연방공정주택법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들”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퍈결 직후 짐 손톤 라그랜지 시장은 “그와 같은 정책은 지난 수년 동안 시행돼 왔다”면서 “이날 법원의 판결은 우리의 정책들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판결을 반겼다.
NAACP 등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