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시 '벌금만 75달러' 추진
애틀랜타시가 대마초 소지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1온스 미만의 대마초를 소지하다 체포된 경우 75달러의 벌금만 물리고 구금은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상당수 시 정부들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문제는 현행 주 규정에는 1온스 미만의 대마초를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최고 6개월 실형에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는 점이다. 애틀랜타시가 단독으로 처벌 규정을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애틀랜타시와 풀턴 카운티 그리고 주정부 등 같은 관할구역 내의 서로 다른 자치정부가 합의 한다면 처벌규정 변경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애틀랜타 경찰과 시교정국, 폴턴 카운티와 주 정부 대표단은 27일 회담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시는 27일 회담에서 무난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대마초 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흑인 수감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논란이 일자 아예 수감대신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애틀랜타에서 대마초 소지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중 85%가 흑인 남성이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