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말께 가능"... 올 재산세 파동 여파
더 늦어지면 돈 꿔서 예산 집행해야 할 판
풀턴 카운티의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지연되고 있어 자칫 세수지연으로 인한 예산 차입 상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카운티 재산세 평가국은 17일 “최근 확정된 올 해 재산세율 내역을 주 조세국에 지난 14일에 발송했다”면서 “현재대로라면 관내 주택 소유주들은 이달 말에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현행 주법에 따라 카운티 재산세가 최종 확정되려면 주 조세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주 조세국의 승인은 통상 수일이 소요된다. 카운티 재산세 평가국의 예상대로 풀턴 주민들이 이 달 말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면 애틀랜타시 주민들은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나머지 풀턴 주민들은 60일 이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납부 기한이 올 해 말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예상보다 늦어지면 카운티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카운티 정부 관계자는 “세수납부가 지연되면 2억 달러 정도를 차입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카운티 정부는 올 해 7월 재산세율동결을 결정하면서 1억4,600만 달러의 유보금을 확보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7월 풀턴카운티 재산세 평가국은 관내 31만8,000여명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2016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인상된 2017년도 재산세 감정평가액을 통보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주택 소유주 4명 중 1명꼴로 재산세 감정평가액이 지난 해보다 50% 이상 인상됐고 절반 이상이 20% 이상 인상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풀턴카운티 정부는 1880년대의 조례 규정을 찾아내 커머셔너 위원회의 직권으로 재산세를 지난 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려 일단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잠재웠다.
그러나 이후 재산세율 재조정에 따라 재산세액을 또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지체됐다.
풀턴 카운티는 지난 해에도 재산세 감면액을 잘못 산정해 예년보다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두 달 가량 지연됐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