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철학자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의 댁을 방문하게 되면, 아름다운 정원, 추억으로 가득한 사진, 맛있는 음식 등 다양한 행복을 만나게 된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에 관한 사회복지 시스템으로서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 US Housing & Urban Development Department)이 저소득층을 위해 렌트비를 지원하는 ‘섹션 8(Section 8)’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연방정부가 기준을 갖춘 저소득층 가정에게 렌트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섹션 8 혜택을 받는 입주자들은 월 수입의 약 30% 를 임대료로 지불하며, 나머지는 연방주택국에서 집 주인에게 지불한다.
연방주택국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을 최극빈층(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30%인 가정), 극빈층(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50%인 가정), 저소득층(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80%인 가정) 등 세 종류로 분류한다. 섹션 8을 이용하고 싶은 가정은 적어도 이 기준 중 한 곳에 속해야 하는데, 당연히 HUD는 최극빈층에 우선권을 준다. 또한, 가족 중 장애인이 있거나 62세 이상 시니어들도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조지아주 한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Gwinnett, Cobb, Forsyth, Dekalb, Fulton, Cherokee 카운티의 경우, 2인 가족의 연 소득이 $16,750이거나 1인 가족의 연 소득이 $14,650이면 지역 중간 소득의 30%로서 최극빈층에 해당한다. 또한, 2인 가족의 소득이 $27,900, 1인 가족의 소득이 $24,400 이면 중간 소득의 50%로서 극빈층에 해당한다. 따라서 섹션 8을 이용하는 세입자는 해마다 소득의 변동을 보고해야 한다.
섹션8 이용권 신청은 대기자가 밀려 있어서 늘 열려 있지 않다. 타주에서 조지아 주의 섹션8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부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는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섹션 8 혜택은 두 가지 종류로 시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신청자에게 이용권(Voucher)을 지급하여 이 이용권을 갖고 원하는 아파트, 단독 주택, 콘도, 타운하우스 등을 찾아 제시하고 입주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섹션 8은 아파트(Project based Housing)에 이 혜택이 있어서 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자동으로 섹션 8 혜택이 주어지며 이 아파트를 떠나게 되면 자동으로 혜택이 중단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는 섹션 8 바우처를 신청할 필요없이 입주를 원하는 아파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주의할 점은 1~2년에 한번씩 아직도 입주할 의향이 있는 지를 묻는 편지를 아파트 사무실에서 발송하므로 반드시 회신해야 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기다린 시간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