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관련법안 서명
남∙여외에 '비특정' 표기
미 50개 주 가운데 최초
캘리포니아 주가 운전면허증에 남성·여성 외에 '제3의 성(性)'을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식 인정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15일 운전면허증·출생증명서 등 신분 증명서류의 성별 표시란에 남(M·male), 여(F·female) 외에 '비특정(non binary)'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주의회 179호 법안에 서명했다. 샌프란시스코게이트 등 캘리포니아 주 지역 언론은 이번 법안이 미국 내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제3의 성(Third Gender)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인구 수로 미국 내 최대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먼저 제3의 성 표기가 허용됨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신분증명서류 성별 표기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현지언론은 전망했다.
앞서 오리건 주에서도 운전면허증 성별 표기에 비특정을 뜻하는 'X'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는 차량국(DMV) 차원의 조처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비특정 성별 표시는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는 물론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성소수자 옹호단체는 기대했다.
지난 2015년 미국 내 성전환자(트랜스젠더) 2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1%가 자신의 성별을 '비특정'으로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