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관련 조례 개정
연 1회 이상 상태 점검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이 종로구 공공조형물로 관리된다. 관할 자치구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소녀상이 함부로 철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언론들이 27일 전했다.
서울 종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이 올 4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은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관의 관리를 받지도 못하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었다. 소녀상은 2011년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할 종로구에 협조를 구했고, 종로구 역시 '외교통상부 의견을 수렴한 후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회신함으로써 설치됐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해 종로구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도로법 시행령 55조는 전주·전선·수도관·주유소·철도·간판·현수막 등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의 종류를 규정하는데, 소녀상 같은 조형물은 이 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상의 공작물 유형에 소녀상은 해당하는 게 없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규정돼 소녀상을 이설·철거하려면 건립 주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먼저 통보한 뒤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