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처럼 학대·폭행
여성 가정부를 고용해 시간당 2달러도 채 지불하지 않으면서 온갖 갑질로 학대를 일삼던 중국계 여성이 결국 중국으로 추방된다.
14일 오리건 주 워싱턴 카운티 지역언론에 따르면, 50대 여성 가정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던 중국계 여성 릴리 후항(37)이 지난 11일 카운티 법정에서 3급 폭행 및 학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시인했다.
워싱턴 카운티 우드베리 시에서 50만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후항은 58세의 중국인 여성을 가정부로 고용해 집안일을 시켜왔으나,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시간당 2달러의 임금을 지불하면서 이 여성을 노예처럼 부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후항은 같은 중국 국적의 이 가정부를 칼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일삼았고, 평소 이 여성을 감금해 외부출입까지 막아왔던 사실도 드러났다.
가정부를 노예처럼 부린 후항의 갑질은 지난해 7월 학대를 견디다 못한 이 가정부가 집을 탈출해 거리를 헤매다 경찰을 찾아가고 나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후항이 노예처럼 부려왔던 이 여성 가정부는 후항이 중국에 거주할 때부터 후항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고문과 학대에 가까운 갑질을 해온 후항은 법정 밖 합의를 통해 형기를 줄이는 대신 추방을 선택해, 워싱턴카운티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면 중국으로 추방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