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법안지지 의사 밝히자
주상원 법안심의 급물살
정가"의회통과 무난"전망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일절 금지하는 소위 '핸즈프리 법안(HB673; Hands Free Georgia Act)의 시행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HB673은 지난 2월 28일 찬성 158표 반대 20표로 하원 전체 표결을 통과한 뒤 상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상원으로 넘어온 뒤 찬반 여론이 일면서 심리가 지지부진해졌고 소위원 표결조차 미뤄져 왔다. 그러다 22일 법사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심리에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제 HB673은 운영위원회에서 성원전체 표결여부와 함께 표결 시기만 정하는 절차를 남겨 두게 됐다.
이처럼 HB673 심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데는 네이선 딜 주지사의 역할이 컸다. 딜 주지사는 법사위 표결 하루 전인 21일 한 인터뷰에서 법안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시 딜 주지사는 "이 법안이 올 회기 안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가까운 회기 안에 다시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면서 의회의 법안 심리를 촉구했다.
딜 주지사의 발언에 이어 상원의장인 케이시 케이글 부주지사가 역시 법안 찬성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법안 심리에 속도가 가해진 원인이다.
조지아 정가에서는 HB673이 29일 회기 폐회 이전에 의회를 최종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HB673은 법사위 심리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다시 하원 표결 절차를 남겨 두게 됐다.
법사위는 원안 내용 중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무를 어겨 적발됐을 경우 일률적으로300달러를 부과하는 기존의 내용을 최초 적발 시에는 75달러, 두번째는 150달러, 그리고 2년 이내에 3번째 적발됐을 경우에는 300달러를 부과하도록 변경했다.
존 카슨(공화) 하원의원이 발의한 HB673은 현행 규정과는 달리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 대해 운전 중에는 핸즈프리 장치 외에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무선전자장치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 부과와 함께 2년 내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까지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우빈 기자
운전 중 문자전송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통화 금지도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