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이어서 식당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식당운영에 필요한보험은 크게 비지니스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이고 비지니스보험에 화재보험과 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다. 비지니스 보험에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커버리지 중에는 Hired and Non Owned Auto 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다.이외에 알콜 책임보험은 일반 책임보험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알콜을 판매하는 식당의 경우에는 이 알콜 책임보험을 꼭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한다. 알콜 책임보험은 비지니스 보험에 추가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알라바마 주의 경우에는 많은 회사들이 알콜 책임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거나 아니면 작은 액수의 커버리지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비지니스 보험에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별도의 리커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한다.위의 책임보험은 고객이 식당에서 제공한 술을 섭취후 사고를 일으켜 제 삼자에게 물질적,신체적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이다.고객이 알콜을 섭취하고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제공한 식당에 만취을 하게한 책임 또는 택시(Taxi )가 아닌 본인의 차를 운전하게 해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이유이다. 이 커버리지외에 요즘 적지 않게 필요성이 부각되는 커버리지가 EPLI( 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 가 있다.이 커버리지는 종업원들이 고용주의 비지니스 운영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이다. 예를 들자면 종업원들이 부당해고, 성차별, 성희롱등등 고용과정에서 고용법에 위촉되는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에 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을 하는경우에 해당이 된다.위의 경우에는 EPLI 가 있어야만 법적 비용을 포함한, 책임이 있다면 보상액까지 커버리지 한도액에서 보상이 되게 된다. 이 커버리지가 없다면 고용주는 법적비용을 포함한 제반 경비를 직접 개인재산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이 커버리지는 대부분의 비지니스 보험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포함이 되어있다하더라도 최소 한도액만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비지니스 보험외에 레스토랑 운영에 필요한 보험은 종업원 상해보험이다.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들이 비지니스를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병원비, 재활비용, 잃어버리게 되는 Payroll 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죠지아법으로 사업체의 형태가 LLC.또는 Corp. 인 경우에 고용주 포함( Ownership 있는분(들))하여 종업원의 숫자가 3명부터 가입을 해야하고 . 개인(Sole Prop.)의 경우 고용주를 제외한 종업원의 수가3명부터 가입을 해야한다.하지만 1명의 종업원이 있다하더라도 종업원이 부상이 고용주에서 부주의에서 오는 사고라 하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의 1년 예상 임금( Payroll )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Payroll 의 합계에 팁은 ( tips)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Payroll 은 앞으로 1년간의 예상액을 잡아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만기가 되면 Payroll 감사를 보험회사가 하게 된다.위와 같이 비지니지스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은 비지니스 운영에 뗄래야 뗄 수없는 중요한 커버리지이고 또한 고용주의 재산에 대한 보호막이다. 보험을 잘 가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에 전가시키는 것 처럼 좋은 방법은 없다고 본다.
[보험칼럼] 레스토랑 운영에 필요한 보험은 무엇이 있는가? #2
지역뉴스 | | 2017-01-12 19:41:22칼럼,보험,남계숙,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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