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갑론을박 끝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
현행법, 올해 미주한인 등 220만명 대선 투표 못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이후 조기 퇴진이 현실화되더라도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조기대선 참여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한국시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여야간 갑론을박 끝에 회의가 파행됐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선거법과 관련해 ‘선 지도부 합의’ 관행을 강조하며 상정 보류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9일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선거권·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 허용 등이 포함됐으나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도부 차원의 합의를 요구하며 전체회의에 상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 끝에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현행법에 따르면 만약 올해 안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미주 한인을 포함해 22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