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뒤 90일 뒤에야
부정세금환급 방지 위해
작년 2억 달러이상 적발
국세청,피싱사기 주의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소득세 세금환급이 늦어질 것 전망이다.
조지아 세무국 관계자는 19일 “부정세금환급 방지를 위해 올 해도 세금보고 뒤 90일 정도가 지나서야 세금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아 세무국은2015년 국세청(IRS) 웹사이트를 이용해 무려 7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납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세금환급을 즉각 일시 중단시킨 바 있다.
이후 2016년부터는 새로운 세금환급신청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해 오고 있고 이로 인해 이전보다 세금환급이 늦어지고 있다.
새 시스템 운영으로 주 세무국은 2017년 한 해 동안 모두 2억1,200만 달러의 부정세금환급을 방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주 세무국의 새로운 세금환급 관리 시스템은 미리 각 업체로부터 W-2s 양식을 제출 받은 뒤 지난 수년간의 납세와 환급 기록을 비교 검토한 뒤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급을 중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올 해 경우 각 고용주는 1월 31일까지 W-2s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주 세무국은 2월 1일부터 세금환급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올 세금보고 마감일은 예년보다 이틀 뒤인 4월 17일이다.
한편 연방국세청(IRS)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W-2’ 피싱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관련기사 B3면>
IRS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회사의 대표나 간부급 직원을 사칭해 직원들의 W-2 리스트를 첨부하라는 피싱 이메일을 회사 페이롤(payroll) 담당자에게 보내고, 이 정보를 이용해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다.
W-2 양식에는 근로자의 이름, 주소, 소셜번호, 소입, 원천징수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기범들을 이를 이용해 IRS에 사기성 세금환급을 신청하거나 해당 정보를 ‘다크 넷’(dark net)에 올려 돈을 받고 판매한다고 IRS는 전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