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으면 즉시 효과가 있는 약이 있는가 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효과가 있는 약도 있다. 약이 몸에 충분히 흡수되어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마다 다르다는 뜻이다. 약을 먹으면 즉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예전엔 미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건강보험 상품이 있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입하자마자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건강보험 상품은 거의 없다. 더구나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에는 일반 건강보험의 효력 발생일에 대해 일정한 규칙이 정해져 있다. 그 규칙에 관해 알아보자.
‘지연자’ 씨 부부는 각각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어로 양쪽으로 나누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 ‘지연자’ 씨 본인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해있고, 남편은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지연자’ 씨는 지난해 가입해 있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보험상품이 ‘지연자’ 씨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2017년도에는 다른 보험 상품으로 바꾸어 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한국에 몇 달 동안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겨 1월 10일에야 미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 때문에 ‘지연자’ 씨는 2017년도에 새로운 보험상품을 1월부터 바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보험상품 변경을 지연하게 된 것이다. ‘지연자’ 씨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보험상품을 변경해야 하는데, 남편에게 시간이 나면 함께 보험전문인에게 가서 상담해 보고 변경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바쁜 일이 생겨서 1월 20일이나 되어서야 시간이 나겠는데 그때 함께 갑시다.”라고 대답한다. “그렇게 되면 2월 1일부터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바꾸는데 혹시 늦지나 않을까요?”라고 ‘지연자’ 씨가 걱정하자, 남편은 “메디케어 파트 C 건강보험도 그달 마지막 날까지만 가입하면 다음 달 1일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던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준다. 과연 ‘지연자’ 씨 남편의 말대로 그달 마지막 날까지만 가입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을 쓸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 갱신하거나 보험상품을 변경할 때는 원하는 달의 전 달 15일까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를 들어, 2월 1일부터 새로운 보험상품을 쓰고 싶을 때는 1월 15일 이전에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보험회사마다 건강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규칙이 달랐다. 어떤 경우에는 가입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가입하고 난 후 15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기도 했고, 원하는 달 1일 전날까지만 가입해도 되기도 했다. ‘지연자’ 씨 남편의 말처럼 현재 메디케어 파트 C 건강보험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과는 전혀 다르다. 어느 달의 마지막 날까지만 가입하면 그 다음 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뜻이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로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지 않는 소위 ‘일반 건강보험’에서도 오바마케어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지금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건강보험은 전 달 15일 이전에 가입, 갱신,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만 원하는 달 1일부터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
참고로, 2017년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이 이외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그 특별한 이유란 이사를 한다든가, 결혼/이혼을 한다든가 하는 등의 이유가 그 좋은 예이다.
결론적으로 어느 달의 15일이 다음 달 발효되는 건강보험의 마감일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