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LA지법은 21일 존슨&존슨사의 베이비 파우더 발암물질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상 최고액인 4억 1700만 달러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난소암 환자 에바 에체베리아가 제기한 소송에서 베이비 파우더의 오랜 상징이었던 존슨&존슨 사의 탤컴 파우더를 여성 청결제로 규칙적으로 사용한 결과 난소암을 일으켰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배상액은 그 동안 이 회사의 베이비 파우더 피해자들이 미국 전국에서 제기한 소송전의 배상 판결 중에서 최고의 액수이다.
에체베리아는 존슨&존슨 사가 소비자들에게 탤컴 파우더에 들어있는 탤크(활석분말)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950년 대부터 2016년까지 무려 60년간 이 회사의 베이비파우더를 계속 사용해왔으며 2007년에 난소암이 발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