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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 사고 . 도둑 등으로 인한 피해 커버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4-25 09:09:01

세입자보험,천재지변,사고,도둑,피해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아파트 . 임대주택 거주자들 재산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

책임보험의 한계 일반적으로 10만~50만달러 범위내 가입

아파트나 주택에 세들어 사는데도 재산 보험을 구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물론 꼭 구입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세입자는 아파트나 주택 소유주 보험으로 개인 물건을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세입자 스스로가 자신 또는 가족의 실수로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을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입자 보험을 기술적 용어로 ‘HO-4’라고도 부른다. 이 보험은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세입자 보험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 소유물과 재산을 보상해준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험 요인에도 한계는 있다. 

▲화재 또는 번개 ▲폭풍우 또는 우박 ▲폭발 ▲폭동 또는 내란 ▲항공기에 의한 피해 ▲자동차에 의한 피해 ▲연기 ▲밴달리즘 또는 고의적 기물파괴 ▲도둑 ▲화산폭발 ▲공중에서 낙하는 물체 ▲눈 또는 얼음 무게로 인한 붕괴 ▲플러밍, 에어콘, 또는 자동 화재 방지용 스프링클러 시스템 및 기타 가정용품으로부터의 수증기 또는 넘친 물 ▲온수 낭방시스템, 에어콘 시스템, 화재방지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갑작스럽고 사고로 인한 파손, 갈라짐 ▲플러밍, 히팅, 에어콘 또는 화재방지용 스프링클러 시스템, 기타 가정 용품의 동파 ▲인공발생 전류로 인한 갑작스런 재해(튜브, 트랜지스토 또는 유사 전기 장비는 포함 안됨) 등 16가지 위험 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다. 

매우 복잡하고 세부적이지만 많은 가입자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보상을 받을 때 혼란스러워 한다. 

▲생활비 보상

많은 HO-4 보험은 추가적 생활비를 커버해 준다. 아파트가 화재로 파손됐다면 보험에서 호텔, 식사, 빨래 등등 아파트 수리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의 생활비를 지불해 준다. 또 장기간 거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사와 관련된 비용 역시 커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 보험으로는 홍수 또는 지진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홍수나 지진 발생 지역에 거주한다면 별도의 보험이 필요하다. 

홍수보험은 전국홍수보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을 통해 구입할 있으며 지진 보험은 세입자 보험의 추가 조항으로도 가능하다. 

■세입자 책임보험

세입자 보험은 세입자의 소유물만 커버되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부상을 다쳤을 때도 세입자를 보호해 주는 책임 보험도 들어 있다.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세입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된다.   

세입자 보험의 책임 보험 항목이 신체적 부상이나 재산 피해 클레임으로부터 세입자 또는 세입자 재산을 보호해주게 되며 특히 세입자나 세입자 가족이 사고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책임 보험 항목이 이를 보상해 준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열고 술을 줬는데 파티에 참석한 손님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 또는 해를 끼쳤다면 세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다. 세입자 보험의 책임 항목이 바로 이런 상해 또는 물건 파손 클레임을 커버해 준다. 

개가 물었을 때도 또다른 책임 이슈가 발생해 HO-4 보험에서 커버 해준다. 만약 집에서 키우는 개가 손님이나 이웃을 물었다면 병원비를 줘야 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부 보험회사들은 개가 무는 행위에는 커버를 해주지 않는다. 또 어떤 보험회사들은 개의 품종에 따라 커버를 해주지 않으므로 개를 키우고 있다면 보험 에이전트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책임보험 한계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 보험은 타인의 재산 파손이나 상해와 관련된 소송 비용도 책임보험 한계금액까지 커버해 준다. 

이 HO-4의 책임보험 한계는 세입자가 정하면 된다. 

세입자 책임보험 한계는 보통 10만 달러부터 시작해 50만 달러까지 가입할 수 있다. 

많은 보험 전문가들은 최소 30만 달러 이상을 권하고 있고 재산이 많은 세입자라면 최소 100만달러 이상의 추가 포괄 보험(umbrella policy)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HO-4 보험은 또 무과실(no-fault) 의료비용도 커버해 준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집을 방문해 다쳤을 때 다친 사람이 보험회사에 직접 의료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의료 비용은 세입자를 상대로 책임 배상 클레임을 하지 않고도 지불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커버리지는 세입자 가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무과실 의료비 보상은 5,000달러가 적당하다. 

■세입자 보험이 필요한가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쁜 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나쁜 일이 생길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과실이 없는데도 일이 발생하기도한다. 

세입자 보험은 주택 소유주 보험과 같다.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한 개인 재산을 보상해 준다. 또 아파트 내에서든 밖에서든 관계 없이 세입자로 인한 피해나 파손에 대한 세입자 책임도 보호해 주며 가족 또는 애완동물로 인한 상해나 피해 역시 커버해 준다. 

세입자 보험을 ‘아파트 보험’이라고도 부른다. 앞서 말한 것처럼 화재나 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세입자가 잠시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호텔 경비까지 지불해 준다. 하지만 주택 소유주 보험과는 달리 구조물 피해는 커버해주지 않는다. 세입자 보험이 상대적으로 주택 보험보다 싼 이유이기도 하다. 

■자동차 랩탑 커버

세입자 보험은 헬스클럽 앞에 세워 뒀던 자동차 또는 밴과 같은 교통수단 안에 있는 개인 물건도 커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0% 커버해주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개인 물품 가격의 10%선이다. 

예를 들어 2,500달러의 물건을 차에서 도둑 맞았다면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250달러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차내 분실문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에 포함된 부분만 보상한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장착돼 나온 GPS 또는 CD플레이어 등은 커버된다. 하지만 자동차에 넣어둔 자전거나 랩탑은 보상 안된다. 

■세입자 보험료

보험료는 그다지 비싸지 않다. 기본 보험은 한달 12달러 내외다. 

물론 주마다 가격이 모두 다르고 어느정도 커버 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또 세입자의 크레딧 기록 역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Insurance.com’의 보험료 비교 분석에 따르면 전국 평균 세입자 보험 연 보험료는 한달 17달러, 연 197달러 가량이다. 커버리지는 개인 물건 4만 달러 커버리지로 1,000달러 디덕터블, 10만 달러 책임 보험이 포함된다. 

펜실베니아와 하와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이 평균 가격대의 보험료이다. 보험료가 가장 비싼 지역은 루이지애나로 연 719달러나 되며 콜로라도는 가장 낮아 103달러면 된다. 

만일 홍수 또는 지진 보험을 추가하려면 보험료는 더 비싸진다. 또 보석이나 고미술품과 같이 고가의 귀중품이 있어 개인 보상 한계를 넘는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한달에 10달러 미만의 비용을 추가하면 된다. 

     <김정섭 기자> 

천재지변 . 사고 . 도둑 등으로 인한 피해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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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들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 건물주의 보험으로는 건물주의 실수가 아닌 이상 세입자 개인 재산을 보호받기 힘들다.                                                                                                            <Tony Luong/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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