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부인 현장서 숨져
경찰 과실치사 기소 논란
60대 한인 남성이 운전 중 사고차량을 피하려다 차가 전복돼 운전석에 있던 부인은 숨지고 본인은 부상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자에게 차량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는 18일 오전 9시께 285번 고속도로 라즈웰 로드 구간에서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구역에서는 이미 승용차 2대와 픽업트럭 1대에 의해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상태였다. 이후 이 구역을 지나던 한인 데이빗 조(61)씨는 사고차랑들을 발견하고 급하게 자신이 몰던 SUV 차량의 핸들을 꺽었고 이로 인해 조씨 차량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전복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는 부인 수 조(54.테네시 거주)씨가 차량 밖으로 튀어나와 차에 깔리면서 조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운전자 조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씨의 부상정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건을 조사 중인 샌디 스프링스 경찰은 운전자 조씨를 차선유지 위반과 2급 차량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인들은 교통사고 당해 부인을 잃었는데 과실치사 기소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 한인변호사는 "경찰로서는 운전자 조씨가 전방주의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이 부분은 후에 변호사를 통해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