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로 바뀐 위생점검 기준
3개항목 위반 감점 대폭 올라
종업원·매니저 자격증 요구도
보건 당국의 위생감사에 적발돼 영업정지 등을 당하는 한인 업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을 취급하는 요식업소나 마켓 등의 한인 업주들이 올들어 새로 바뀐 위생 관련 법규들을 잘 모르거나 소홀히 하다가 제재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 당국의 위생관리 상태 점검 시 벌점 등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식품을 다루는 종업원과 매니저들에 대한 자격이 요구되고 있어 위생 점검에서 A등급을 받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적발 케이스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7년 들어 새로 바뀐 위생 관련 규정들에 따라 3개의 위반 항목의 벌점이 기존의 4점에서 11점으로 대폭 늘어났고, 4점짜리 벌점을 두 차례 받게 되면 다시 3점이 추가로 감점되는 등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이에 따르면 변경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바퀴벌레와 쥐 등 해충이 발견되었을 때 ▲하수구가 막히거나 상수도관에서 물이 셀 때 ▲단수가 되었을 때의 벌점이 각각 4점에서 11점으로 높아졌다.
이와 관련 식품 위생 교육기관인 ‘해나 푸드 세이프티’의 해나 한 원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항목이 위반 적발시 4점 감점이어서 두 가지 항목이 적발돼 8점이 깎여도 90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A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요 항목 하나만 걸려도 11점이 감점되고 4점짜리 2개가 적발돼도 추가 3점 감점이 있어 역시 11점이 깎이기 때문에 A등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수가 되었을 때, 하수구나 상수도관이 막히거나 물이 셀 때, 해충이 발견되었을 때는 영업정지를 당하며 뜨거운 물이 화씨 120도 이상이 아닐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한 원장은 전했다.
뜨거운 물이 화씨 100도 이상 120도 미만일 경우 감점 2점을 받으며, 100도 미만일 경우에는 감점 4점을 받는다.
또 요식업소의 경우 업주나 매니저가 반드시 ‘푸드 매니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음식을 취급하는 모든 종업원들도 ‘푸드 핸들러’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반도 주의해야 한다는 게 한 원장의 설명이다.
한 원장은 “해나 푸드 세이프티는 LA 카운티에서 식품 관련 자격증을 한국어로 교육하고 한국어로 시험 볼 수 있는 장소”라며 “검증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213)368-0848. <심우성 기자>
식품 위생 교육기관 해나 푸드 세이프티의 해나
한 원장이 LA 카운티의 달라진 위생 규정에 대해 설
명하고 있다. 최 수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