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교사 부당해고 항소심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센트럴팍 파이브’ 사건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30대 전직 한인 여교사가 연방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맨하탄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23일 뉴욕 맨하탄 소재 ‘아트이매지네이션 고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5월 해고당한 지나 이 워커(38·사진)씨가 제기한 항소심을 열었다. 이씨는 2013년 11월 9학년 수업시간에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센트럴팍 파이브’ 사건을 가르친 것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센트럴팍 파이브’는 1989년 센트럴팍에서 조깅을 하던 한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지자 경찰이 흑인 4명과 히스패닉 1명을 용의자로 검거해 강도와 성폭행.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해 6~1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하지만 2002년 성폭행과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다른 히스패닉 남성이 자신이 진범임을 고백했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5명은 2003년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1년 만인 2014년 1인당 4,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씨의 변호사 스티븐 버그스타인은 “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센트럴팍 사건을 언급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훈을 줬다”며 “학교가 ‘정치적 이유’로 교사를 해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모든 공립학교는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교사의 발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며 반박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