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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영 권의 CPA 코너]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세제 개혁 : 개인편 (3)

지역뉴스 | | 2018-01-18 18:18:51

박영권,칼럼,cpa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2018년도부터는 자녀 세금 크레딧이 자녀 일인당 $1,000에서 $2,000로 두배로 상향되었다. 그리고 기본 공제가 늘어난 반면 항목 공제의 항목에는 제한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항목 공제 대신 기본 공제 신청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을 지난 주 살펴보았다. 

 

■ 2019년 1월 1일 이후로, 오바마 케어(Obama Care)를 들지 않았거나 개인 건강보험이 없을 경우 개인에게 부과되었던 오바마 케어 과태료 (Penalty)가 폐지된다.  :  공화당에서 오바마 케어법 자체를 없에는 데 제한을 받게됨에 따라 그 대신 오바마 케어의 가장 핵심 사항중 하나인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다. 즉 개인이 건강 보험이 없을 때 부과되었던 과태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후 즉 2019년 1월 1월부터는 오바마 케어 혹은 건강 보험을 들지 않았더라도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태료 삭제 조항은 2025년까지 시한부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결정되었다.

 

■ 직장관련 이사 비용(Moving Expense)에 대한 소득 공제가  없어졌다. : 2017년도까지는 직장 관계로 이사를 할 경우 이사한 거리와 이사후의 직장 근무 기간등에 대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인 세금 보고에서 일정 이사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2018년도 부터는 군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었다.

 

■ 2019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이혼의 경우, 지급되는 위자료(Alimony)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이 없어졌다. :  2018년 12월 31일 이후 이혼 판결이 나온 부부의 경우, 위자료를 주는 측은 개인 세금 보고시 소득 공제를 할 수 없고, 반대로 위자료를 받는 측은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

 

■ 재난 손실(Casualty Loss)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이 없어졌다. :  집에 도둑을 맞거나 홍수, 태풍등으로 손실을 보는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고도 커버되지 않은 손실에 대해서는 조정된 총 소득의 10%보다 많은 손실에 대해서 항목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 부분이 앞으로는 대통령 재난 선포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제 혜택에서 제외 된다.   

 

■ 한사람이 11.2 백만불( $ 11,200,000 )까지 상속 및 증여를 했을 때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평생(사후 포함)동안 상속 또는 증여를 한 금액의 총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 및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2018년도는 최고 5.6 백만불( $5,600,000 )까지 공제 혜택이 있었다. 이번에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인해서 2025년까지는 그 두 배인 한사람당 11.2 백만불( $ 11,200,000 )까지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 22.4 백만불 ( $22,400,000 )까지는 증여 혹은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 조항은 대부분 사람들의 느낌에 와 닿지는 않지만, 상속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세금 걱정은 크게 할 필요 없다는 상식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유의할 점은 증여세 혹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주에는 비즈니스 편을 계속해서 살펴보자).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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