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보험규정 운전자 불리
일부 보험사 최초사고는 유예
16일 밤부터 메트로 애틀랜타 일원에 내린 눈으로 16일 자정부터 17일 오전 시 30분까지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귀넷에서만 무려 17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눈이나 얼음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청구를 했을 경우 과연 보험료는 영향을 받을까?
해답은 주 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조지아 이웃인 앨라배마에서는 눈이나 얼음 등 날씨와 관련돼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해당 운전자에 대해 보험을 취소하거나 보험료를 올릴 수 없도록 하고 명문화하고 있다.
조지아는 어떨까? 먼저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다중추돌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취소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눈길이나 빙판길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이와는 다르게 규정해 운전자의 과실책임을 묻고 있다.
조지아 보험국 관계자는 “날씨 등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가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빙판길 운전은 빗길 운전과 같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규정해 운전자의 주의나 조심을 요구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약관에 비록 날씨와 관련돼 발생한 사고일 경우에도 최초 사고에 대해서는 유예해 주는 곳도 있어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선택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조언했다.
보험 청구와 관련된 분쟁은 주 보험국 전화a404-656-2070나 온라인https://www.oci.ga.gov/consumerservice/home.aspx에서 문의 혹은 조회가 가능하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