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개정 법인세율 21% 일괄적용
한인업주 순익 5만불 이하15% 적용 많아
법인형태 S코퍼레이션 변경 문의 급증
다운타운에서 의류관련 자영업을 하는 한인 A씨는 최근 세금 보고를 위해 상담을 했다가 깜짝 놀랐다. 새해부터 법인세율이 40%나 뛴다는 것을 알게 된 것. A씨는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고 해서 막연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 경우엔 오히려 반대였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연방 법인세율 개편으로 한인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기존 연방 법인세율은 5만달러 순이익(Taxable Income) 이하 15%, 7만5,000달러 이하 25%, 10만달러 이하 34% 등 최고 39%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됐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새해부터는 21%로 연방법인세율이 일괄 적용되도록 개편되면서 오히려 대부분의 한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은 커지게 됐다. 법인세를 내는 한인 자영업자들 경우 상당수가 그 동안 15% 세율을 적용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5만달러 이하 업체의 경우 기존 법인세 15% 대비 무려 40%인상의 여파를 피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 한인 회계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한인 자영업자 10명 중 적어도 8~9명은 15% 세율을 적용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세제 개편으로 39%에서 21%로 법인세율이 대폭 낮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한인 자영업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회계 법인 및 사무실에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세금 개편으로 인한 출혈을 막고자 묘수를 짜내려는 한인 자영업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것. 세제 개편 내용이 확정, 발표된 직후인 지난 연말부터 예년 대비 2-3배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 회계사 사무실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법인세를 적용 받는 C코퍼레이션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S코퍼레이션으로의 변경에 대한 문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업 순수익의 2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C코퍼레이션과는 달리 S코퍼레이션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대신 이익 또는 손실이 개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 사업자는 개인세금 보고 형식을 따르면 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법인 변경은 각 사업체의 재정 상황과 개인의 생활 조건을 따져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 C코퍼레이션에서 S코퍼레이션으로 바꾼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정에 따라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번 법인형태를 변경한 뒤에는 5년 동안 재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 관계자는 조언했다. 이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