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연방법무부에 대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폐지 결정에 대한 근거서류 제출을 일단 보류하라고 판결했다.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8일 DACA 폐지결정과 관련된 모든 이메일과 서한, 메모, 법적 소견서 등을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한 연방 제9항소법원의 판결을 보류시켜달라는 연방법무부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방법무부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DACA 폐지 결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5일 DACA 프로그램 6개월 유예 후 내년 3월5일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뉴욕을 포함한 10여개 주정부는 DACA 폐지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정부는 소송의 일환으로 DACA 폐지를 둘러싼 문건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는데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연방국토안보부(DHS)에 DACA 폐지 관련 모든 내부 문건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