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검찰 주의 및 신고 당부
"법무사.사무장.공증인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불법행위"
귀넷 검찰청이 불법법률서비스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한인 등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이 같은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27일 귀넷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로자나 사보 검사는 "특히 법무사, 사무장, 공증인 등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이 변호사 업무를 대행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권리 및 재산 등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들은 변호사를 대신해 서류작성 등의 작업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법률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측에 따르면 상당수의 주민들은 이들의 법률행사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례에 비해 신고건수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아주 변호사협회 UPL(Unlicensed Practice of Law) 사건 책임자 스티븐 카즈코우스키 변호사는 "이외에도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법률 서비스를 받기 이전에 조지아주 변호사협회 웹페이지에서 등록된 변호사를 조회해 보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법률사기를 당하더라도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를 잘 하지 못하는 서류미비자를 노리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널민 컬타르빅 귀넷 카운티 형사는 "서류미비자들이 피해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체포 당하는 사례는 한번도 없었고 그런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UPL의 경우 경범죄로 분리되나 대부분 중범죄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사칭한 자가 피해자를 속여 500달러 이상의 재산적 피해를 준 경우 사기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범죄가 성립된다. 이인락 기자
로자나 사보 검사가 UPL(Unlicensed Practice of Law) 케이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지아주 변호사협회 스티븐 카즈카우스키 변호사가 웹페이지 변호사 조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귀넷카운티 경찰당국 널민 컬타르빅 형사가 UPL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